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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20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며, 사용한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4번에 나눠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내용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하며, 사용 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시행일: 

일반 근로자: 2025년 2월 23일 

공무원: 2025년 2월 11일 소급 적용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했지만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20일이 적용됩니다. 단, 개정법 시행일 전에 사용한 휴가 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