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1.주거급여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2.주거급여 지원 기준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실제 임차료(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
-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집수리 지원 가능)
3.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 가구(월세 거주자)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예시:
- 1인 가구 서울: 352,000원
- 3인 가구 서울: 470,000원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수선유지급여 지원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402만 원
3.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통장 사본
4.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소득인정액 초과 시 지원 불가
-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지원 금액이 실제 월세보다 적을 수 있음
- 자가 가구는 소유권 변경 시 지원 중단
5.결론: 주거급여 추천 대상
-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 집을 개보수해야 하는 자가 거주자
- 전세 거주자로 금리 부담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 지원을 제공하므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