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 자격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주거급여 신청하기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1.주거급여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2.주거급여 지원 기준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실제 임차료(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
  •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집수리 지원 가능) 



3.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 가구(월세 거주자)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예시:

  • 1인 가구 서울: 352,000원 
  • 3인 가구 서울: 470,000원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수선유지급여 지원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402만 원

3.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통장 사본

4.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소득인정액 초과 시 지원 불가
  •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지원 금액이 실제 월세보다 적을 수 있음
  •  자가 가구는 소유권 변경 시 지원 중단

 5.결론: 주거급여 추천 대상

  •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 집을 개보수해야 하는 자가 거주자
  • 전세 거주자로 금리 부담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 지원을 제공하므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