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QR코드 신고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오픈 채팅방 신고 (지방 지자체)
지방 자치단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주요 지자체별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법
<신고서식>
1. 발견일시:
2. 위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정확한 주소 입력)
3. 기기업체명:
4. 현장사진: (기기 핸들 중앙 QR코드 및 기기와 주변 환경이 잘 나오도록 촬영)
공지사항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신고 외 내용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즉시 견인 구역
전동킥보드가 즉시 견인되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 및 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주변 5m 이내 구역
-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및 교통섬 전체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전면 5m
이러한 규정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