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신문고 위험신고하기
2.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신고하기
3.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1. 스마트폰 앱 이용하기
- 앱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앱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고하기:
-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선택합니다.
- 위반 차량의 번호판, 위반 시간 및 장소를 입력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제출합니다.
2. 웹사이트 이용하기
-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방문: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신고하기:
-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고를 제출합니다.
3. 전화 신고
전화 신고: 112에 전화하여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발생 위치와 차량 번호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차량 번호: 위반 차량의 번호판 정보
위반 내용: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시간 및 장소: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
증거 자료: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위반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벌점 부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