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정부 24 신청
2. 경상남도 바로 서비스
3.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지원 대상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연소득 기준:
청년 임차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임차인: 7.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예: 회사 숙소 등)
2년 이내에 동일 자치구에서 보증료 지원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최대 30만원)
청년 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신청 가능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