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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의 개요

✅ 사망조위금 정의: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청구 시효: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시한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범위

✅대상:

공무원 본인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 비대상: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손자녀 등 사망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



지급액

✅공무원 사망 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지급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가족 사망 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지급.


수급자 우선순위

✅공무원 사망 시:

배우자

직계비속 중 공무원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형제자매 중 연장자 


✅가족 사망 시:

부양하던 공무원

배우자인 공무원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주의사항: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청구 및 지급 절차 청구 방법:

  • 국가직 공무원: 서류 제출 후 공단(지부)에 청구.
  • 지방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청구.
  • 교육직 공무원: 시·도 교육청에 청구.


구비서류:

  •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친생부모 입증서류 (필요 시).
  • 사실혼 입증서류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