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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① 가구 구성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거주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총소득 요건(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신청에 적용)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2025년부터 상향)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포함, 부채 제외) 

1억 4천만 원 초과~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 일부 감액 2.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토)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지급액 10% 감액)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하반기 각각 별도 진행(3월,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