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등본,가족관계증명서,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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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홈페이지 이용하기


  1. 사이트 접속: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2.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비회원도 가능하나 회원 가입 시 더 편리) 
  3. ‘주민등록등본’ 검색 후 신청하기
  4. 본인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완료
  5. 등본 종류 선택(일반 등본 또는 초본)
  6. 주소지 기준 선택
  7. 발급 수수료 결제 (보통 500원 내외)
  8. PDF 다운로드 후 출력 또는 모바일로 활용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활용법


주요 내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를 비롯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증명서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혼인, 출생, 입양, 사망 등의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인증 절차 및 발급 수수료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및 절차 안내


주요 내용:

주소지 변경 등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부24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