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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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상한제란? 내 병원비가 일정 한도 넘으면 ‘초과금’을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비교해,
1년 동안 내가 낸 의료비가 정해진 ‘소득 구간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 급여 의료비(병원 치료비 + 약국 약값) 대상
  • 미용 성형,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 일부는 제외

내가 쓴 병원비 중 일부가 ‘숨은 환급금’으로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2. 나는 얼마까지 내야 하지? 2025년 소득구간별 상한액


소득 분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2025년 기준)
저소득층 (1분위) 89만 원
저·중간 소득 (2~3분위) 110만 원
중간 소득 (4~5분위) 170만 원
중산층 (6~7분위) 320만 원
중상위 (8분위) 437만 원
고소득층 (9분위) 525만 원
최상위 (10분위) 826만 원


예를 들어, 6~7분위 소득이라면 1년 동안 병원비 320만 원까지만 내면 되고, 그 이상 부담한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3. 온라인으로 3분! ‘의료보험 환급금’ 내가 직접 챙기는 초간단 신청법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클릭 몇 번이면 쉽게 끝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3.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조회 후 환급금 신청 클릭!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통상 2주 이내 환급금이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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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것만은 꼭! 환급 신청 시 필수 체크 포인트


  • 신청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늦으면 내 돈도 날아갈 수 있어요!
  • 환급금 입금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하세요.
  • 보험료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문자·전화로 금융 정보 요청 안 합니다. 사기 주의하세요!


5.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내 숨은 보험금’ 찾는 가장 빠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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