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현황



2.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현황



3.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5년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확인 방법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과열 위험 지역에 지정되어 거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 주택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시장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전국 평균보다 과열된 경우
  • 분양권 전매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황
  • 주택 보급률에 비해 수요가 급증한 지역

이 기준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주요 규제


  • 금융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원 이하 50%, 초과분 30% 적용,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제한
  • 세제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청약 규제: 85㎡ 이하 주택 가점제 75% 확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세대주 요건 강화
  •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금지
  •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시 조합원당 1주택 공급 제한


2025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 지방 대부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비규제 지역화
  •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유지
  •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또는 해제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주기적 확인 필요

조정대상지역은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변동 가능성이 크니, 부동산 거래 계획 시 반드시 최신 지정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