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
2025년 기준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신청하면 계약 기간 내내 자동 발급되어 편리합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상담 · 불복 · 제보](pplx://action/translate)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pplx://action/translate) 선택합니다.
- 임대인 이름, 연락처, 월세 금액, 주소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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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3가지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 신청 완료 후, 이후부터는 매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pplx://action/translate)이 발급됩니다.
혜택 및 유의사항
-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pplx://action/translat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pplx://action/translate)와 [월세 세액공제](pplx://action/translate)는 중복 적용이 안 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은 월세 지급일 기준 5년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계약 조건 변경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해 집주인 몰라도 사용 가능하니, 번거로움 없이 스스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월세 낸 만큼 돌려받자”는 취지의 절세 도구로,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도 세입자가 직접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단히 신청해 월세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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