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신청하세요!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기업지원금 신청 URL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절차 


1. 사전준비 및 회원가입


고용24(www.work24.go.kr)에 회원가입 후, 사업주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주는 고용24에 로그인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pplx://action/translate) 또는 [청년근속인센티브](pplx://action/translate) 사업 참여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참여기업 신청 절차

참여기업(사업주)은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년 채용 계획서, 사업자 관련 서류,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이 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며, 참여 청년의 입사 전에 3개월 동안 인위적 인력 감원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 참여 기업으로 등록되어 근속 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3. 청년 채용 및 인센티브 신청

기업은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마다 고용24에서 직접 인센티브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서 작성 시 근속 확인서, 재직 증명서 등의 서류를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각 시점별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요약 표

단계 내용 준비서류 및 참고사항
1. 사전준비 고용24 회원가입, 사업자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공동인증서, 과세표준증명원 등
2. 참여기업 신청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청년채용 계획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3. 청년 채용 및 신청 청년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근속 후 인센티브 신청 근속 확인서, 재직 증명서 PDF 첨부 등


이와 같이 고용24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꼼꼼히 따르면 기업과 청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과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