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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정부가 경차 보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휘발유·경유·LPG를 주유할 때 리터당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원 환급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환급액만큼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세대 1경차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원 가능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1대만 보유한 개인
- 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
- 개인 명의 차량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법인·단체 소유 차량
- 경형 화물차
- 경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는 수혜자
환급 금액 및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차량 연료에 따라 환급 단가가 다르며, 연간 최대 금액은 같습니다.
| 연료 종류 | 환급 금액 | 연간 환급 한도 |
|---|---|---|
| 휘발유 / 경유 | 리터당 250원 | 30만원 |
| LPG | 리터당 161원 |
1회 결제 한도: 6만 원 1일 결제 한도: 12만 원 연간 한도: 30만 원 미사용 한도 이월 불가 |
즉, 매년 꾸준히 주유해야 최대 혜택인 3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발급 가능 카드사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필요 서류
-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 신분증
신청 방법
- 인터넷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경차 유류구매카드’ 신청
- 카드 수령 후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합니다.
- 환급액 자동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