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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신청대상 :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가구 등
공급호수 : 700호(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
지원가능 주택
(신혼·신생아Ⅱ)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혼·신생아Ⅱ 유형 지원가능 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 단,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지원한도액
(신혼·신생아Ⅱ) 2.4억원(자부담 20%)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0억원(자부담 20%)
사업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지원내용 :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 임대주택 거주/최장6년/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입주자 선정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 2026.03.16.(월) ~ 03.20.(금) 10:00 ~ 17: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우편접수 불가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시청 주차장 공사로 인해 차량 주차가 불가하오니, 방문 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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