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적용대상 사용항목 비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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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적용대상


👉환경보전비 행정규칙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필수 비용으로,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부정 정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량, 세륜시설, 방진망·덮개, 집진기 등.

소음·진동 저감: 가설 방음벽, 저소음 장비, 제진시설.

수질오염 방지: 침사지, 오폐수처리시설, 오일펜스, 이동식 화장실.

폐기물 관리: 폐자재 수거박스, 건설오니 처리.

기타: 환경교육·홍보물, 생태계 조사 용역.





비적용 대상


단순 청소도구: 빗자루, 쓰레받기, 일반 진공청소기.

청소 인건비: 현장 일반 청소 노동비.

폐기물처리비: 별도 공사비 비목으로 계상.

기타: 일반 부직포(방진 목적 외), 쓰레기봉투.



실제 오용 사례


청소 인건비나 폐기물처리비를 환경보전비로 집행 시 감사 지적(예: 도로사업소 2,800만 원 부당 집행)으로 이어지며, 국토교통부 Q&A에 따라 발주처 사전 협의와 증빙서류 확보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