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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지원 대상은 국민의 70%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부터 60만원까지입니다.
소득별·지역별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 기초수급자 수도권 55만원
- 기초수급자 비수도권 60만원
- 차상위·한부모 수도권 45만원
- 차상위·한부모 비수도권 50만원
- 소득하위 70% 수도권 10만원
- 소득하위 70%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으로 20만원입니다.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입니다.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
기초·차상위 대상 1차 신청 기간은 2026.4.27.(월)부터 2026.5.8.(금)까지입니다.
기초·차상위 대상 2차 신청 기간은 2026.5.18.(월)부터 2026.7.3.(금)까지입니다.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이 불가합니다.
국민의 70% 대상은 2차 기간인 2026.5.18.(월)부터 2026.7.3.(금)까지 신청·지급됩니다.
사용 기한
사용 기한은 2026.8.31.(월)까지입니다.
사용 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인 특·광역시 및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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