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완전 온라인 발급(집에서 파일 다운)”은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예약 +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소 방문 두 가지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 “예약”만
인터넷등기소(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전자민원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메뉴로 접속합니다.
전자증명서(USB 토큰 등)로 로그인 후 발급 수량, 용도(일반,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등), 수령 등기소를 선택하고 수수료(통당 약 1,000~1,100원) 결제합니다.
예약 후 선택한 등기소에 방문하면 바로 수령 가능해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정부24에서는 개인 인감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직접 발급이 따로 없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지방법원, 일부 구청·시청에 설치된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법원 등기정보광장 사이트의 “무인발급기 찾기” 메뉴에서 지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기계에서 “법인인감증명서” 선택 → 인감카드(또는 보안 토큰)를 RF 수신기에 접촉 → 비밀번호 입력 → 발급 수량 선택 → 수수료(통당 1,000원) 결제 후 출력.
운영 시간
보통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일부 기관은 점심시간에도 운영합니다.
3. 필수 준비물
인감카드(비밀번호 필수)
없으면 등기소에서 신규·재발급 가능(신규는 무료, 재발급은 5,000원 정도).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추가 필요.
발급 시기
은행·관공서 제출용은 대부분 3개월 이내 발급물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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