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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심사

전체위원회 의결






청원분야 수사/법무/사법제도

소관위원회 미확정

위원회 회부일 진행단계

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바로가기






동의기간

2026-06-26 ~ 2026-07-26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동의자수 121,812명






청원인 김**






청원의 취지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첫째, 헌법 제66조 및 제69조에 따른 대통령의 책무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를 위한 중립적이고 일관된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본인이 관련된 각종 개발 특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중대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추의 일시 유예를 규정한 것이지, 범죄 혐의를 면책하거나 면죄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또한 이는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조항도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은 헌법질서와 공직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청원의 내용


둘째,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의 구분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정책적 행위나 외교적 행보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심사의 일부 제한을 의미할 뿐,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도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위헌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대법원 판례(96다36589)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보면서도, 그로 인한 개별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 사법심사에서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중립성과 균형감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야당 인사, 언론, 검찰 등 국가 주요 제도와 헌정기관들을 비판하거나 충돌하면서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제11조의 평등권,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의무를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넷째, 사법부와 국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행은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언행은 권력 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헌법 제76조 이하의 대통령 긴급명령권, 거부권 등의 고유 권한과 별개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진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명시하며,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와 위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 사건으로 인해 신뢰를 상실하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히 심사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